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 > 접수 > 심사 > 등기의 실행 > 등기필증의 교부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등기는 이러한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와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신청의 원칙은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동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로는 판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부동산의 변경등기, 멸실등기, 멸실회복등기, 가등기, 토지수용으로 인한 등기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주요 업무 | 상업 등기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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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보존 |
-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