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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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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울은 다수의 병원 소속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5. 11. 27. 선고 2023나12728 판결).


원고들은 병원 소속 원무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의 각 직원들로,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전담하는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고, 나아가 해당 병원은 사업장에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공간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울은 이와 같이 휴게시간 중에도 원고들이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해당 시간의 임금 및 가산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울은 과거 아파트 경비근로자들의 휴게시간 미보장 사건에서도, 다수의 경비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얻어낸 바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19나2044676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온전히 휴게할 수 있는 경우여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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