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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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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모 재단법인이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서 행한 지원금 환수 처분 및 재단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행정소송법이 정한 ‘처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3. 26. 선고 2025구합55234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 위 재단법인이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그 처분을 소 제기 이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은 위 소송비용을 피고(재단법인)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2조).



이에 대하여, 위 재단법인은 위 환수처분 및 재단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니며, 이들은 당사자 사이의 대등한 공법상 계약에 따른 조치이므로, 위 행정소송법 제3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행정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심판례가 존재하여 자칫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한울은,

  • 위 환수처분 등이 통지된 문언의 내용

  • 재단법인의 법적 지위

  • 처분권한이 법령에 의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법령상 규정의 구조

  • 법률상 이익의 직접적 침해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 재단법인의 환수처분 등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에서 처분성은 소송요건의 핵심 사항입니다. 특히 행정심판 등에서 다른 결론이 이미 도출된 사실이 있더라도, 개별 사안의 처분성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정확히 주장한다면, 기존과는 다른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점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법인의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상대측의 잘못된 주장을 방어하고 의뢰인의 소송비용 부담까지 완벽히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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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한울 법률 상담 안내 ]
본 승소 사례와 유사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 한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소송 및 일반 법률 상담 : 02-598-7660 


찾아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7, 현대지식산업센터 C동 706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건너편)